임신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적용 요건을 완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보다 10만원 많은 6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임신 근로자의 수급 요건과 적용 요건에 대한 형평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고용이 급격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기간을 피보험 통산 180일 이상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적용 요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급여 수급 요건보다도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 개정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개정,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60만원 이상’으로 하한액을 정해 모법에 규정토록 했다.

산전후 휴가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길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 수급 요건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함으로써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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