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적 상실자 구제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위장결혼’ 자체가 위법성이 있어 그로 인한 국적 상실자에 대한 구제책이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 국적 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자의구제에관한특례법안’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결혼이민자들 중 최초에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지만 (이후)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등의 사례가 있어 자녀 양육 등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몇 가지 충돌되는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장결혼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부터 소명기회 부여 여부 등에서 귀한동포나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들과 법무부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최길도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위장결혼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결혼으로 혼인한 사람들 중 1만 명 이상이 국적을 상실했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장흔성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이사는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 상실자들이 1만 명이 넘고 이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결혼 초기 적절하지 못한 과정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주변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국적 상실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통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면서 이들 모두 국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88조에 규정돼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특히 법무부는 경위 여하를 떠나서 위장결혼이라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돼 국적이 상실돼 합법적인 체류 자격도 없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은 국가가 불법을 추인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장기간 기다린 후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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