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과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의 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날 해열·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 아동에 사용을 제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은 투여를 금지하며, 수회(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은 IPA 성분이 사용과 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효능·효과를 ‘진통 및 해열 시 단기 치료’로 제한한다. 향후 식약청은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약물감시사업단을 통해 혈액학적 부작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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