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올해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보충적인 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0~만 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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