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18일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30년 전 성전환 수술한 A(58)씨를 성폭행한 B(28·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다면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전환자를 강간죄 객체인 ‘부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다.

여성의전화는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주거침입 등이 동반된 경우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법원이 가중처벌도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전환자든, 가해자가 성기 삽입을 했든, 이물질을 삽입했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인권침해이고 성폭력”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공평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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