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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사리돈, 펜잘 등 진통제에 함유된 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의 부작용에 대한 의약품 감시체계가 걸음마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월 24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에 알려졌던 6례(환자 수) 9건 이외에도 12례 21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희귀의약품센터’처럼 가칭 ‘부작용감시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측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가 취약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시점이 1963년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4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이 없다가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나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2004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약물감시센터를 가동하면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에 대한 부작용 보고 사례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이번 부작용 보고 과정에서 환자에게 혈관부종, 호흡곤란, 두드러기, 안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식약청이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퇴출 등 안전성에 대한 식약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식약청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 업무를 식약청 업무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부작용 사례 수집과 관리를 맡고 있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식약청 산하 센터를 운영하도록 약사법 개정안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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