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본통합법)이 시행되었다. 주식은 추락하고 펀드는 반 토막인 현실에서 앞으로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이 법의 출현으로 금융시장과 금융투자 상품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통합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종금업법 등 14가지 금융 관련 법률을 한데 묶은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자본통합법은 2007년 8월 공포되었으며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자본통합법은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대형 금융사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법의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의 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여러 금융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여러 금융사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통합법이다. 따라서 자본통합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금융회사별 엄격한 업종 간 구분이 사라지면서 상호 영역으로의 진출, 겸영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를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서 증권계좌나 종합자산관리계정(CMA)으로도 수시 입출금과 계좌이체, 신용카드와 공과금 결제 등의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통합법은 펀드 종류별로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펀드 등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펀드자산의 일정액(50% 정도)을 한 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범죄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파생상품 판매가 가능해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투자 회사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하는 ‘설명의무제’가 도입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투자자가 금융투자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다양해지는데 새로 도입되는 ‘판매 권유자’는 보험설계사처럼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판매 권유자는 증권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며 자기 명의나 계산에 의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에 맞는 상품의 권유에 정확한 검증과 판단을 해야 한다. 즉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검토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이제 더욱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게 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익도 크지만 손실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가 선진화된다고 해도 결국 손실은 투자를 결정한 소비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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