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군대 등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법안들이 나오거나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사표현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아동 피해자들이 진술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최근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원진술 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참고조항으로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미미해 아동 피해자들의 의사전달이 힘든 점을 감안했다. 이 의원 측은 “피해진술 과정에 아동 심리학자, 법의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16세 미만과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술녹화 도입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경찰 수사과정에 참여해 아동의 피해 진술을 돕도록 법안 작업에 나서 이달 안으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11일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내 강간에 대해서는 7년 이상,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성폭력 범죄에 대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군내 성폭력은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이뤄지는 만큼 일반 사회에서 이뤄지는 성폭력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형법은 남자 군인 간 성추행에 대해서만 ‘기타의 죄’로 가벼운 처벌규정만 두고 있다”며 법안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도 성폭력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일반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한 군형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형량을 제시했다.

여군단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군형법 개정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군에 적극 진출토록 해 군 저력 증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