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양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성중립적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고, 간음의 양태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신체의 내부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도록 해 목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를 ‘성강요죄’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성폭력관련 형법조항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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