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해마다 증가…가해자 처벌 대책만으론 폭력 예방 어려워
지자체·경찰·성폭력상담소 등 합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해야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 올해로 3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안들도 개정되고 있지만 오히려 폭력사건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2월 22일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역 네트워크 구상 방법과 외국 사례를 함께 알아본다.  [편집자주]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한 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지만, 아동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폭력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한 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지만, 아동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폭력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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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망을 확보해야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등록제, 전자발찌제도 등 여러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자 인원을 보면, 형법범(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6422명에서 9403명으로 증가했다.

특별법범(성폭력특별법)은 4222명에서 5455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아동성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04년 1816건에서 2008년 26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경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심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조직해내는 일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각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동성폭력은 반드시 신고합시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디 사는지 알아봅시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상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5월 여수에서 초등교사에 의해 발생한 아동성추행 사건은 여수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상담소는 가해 교사로부터 2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10여 명의 피해 여학생 중 6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고, 여수지역 시민단체들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당시 해당 교육청과 시청, 도교육청 등에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강정희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피해아동의 치유에 앞서 숨겨야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아동성폭력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방안’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공포된 조례는 총 3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의무사항 등 관계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전라북도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등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등 계획 매년 수립 ▲‘건전사회환경조성위원회’ 설치·운영 ▲유해정보 차단의무 규정 위반자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이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자체 네트워크는 경찰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만나는 중요한 장으로, 학교가 그 중심에 있고 지자체가 관리자로서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감시와 제재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성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 연계’와 ‘민간자원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상담·복지기관 리스트를 자료화해서 이에 대한 정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제도와 재원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의 헌신과 자발적인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텐시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학교, 민간단체, 도서관, 상가 등의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예산에 경찰청 퇴직인력을 활용한 ‘아동지킴이 사업’이 신규편성(32억원)돼 취약시간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열린 토론회를 통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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