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사람’은 관습상 ‘남성’이라며 남성 회원에게만 참정권을 줬던 서울YMCA에 대해 법원이 “여성 회원 38명에게 각 100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지난 11일 “서울YMCA가 사적·자발적 결사체일지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단체 내에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따라 특정 성별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심에서 “서울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단체이므로 여성 회원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YMCA는 여성 참정권 배제 문제로 지난 2007년 2월 한국YMCA 전국연맹과 세계YMCA 연맹으로부터 제명 처리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성차별적 관행과 규범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서울YMCA는 재판부의 판결을 즉각 수용해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다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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