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남성이지만 30년 전 성전환 수술로 외모는 여성인 A(58)씨를 성폭행한 B(28·남)씨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죄’를 적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1일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어 전향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선고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호적을 정정한 사람만 ‘여성’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모든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강간죄를 인정한다면 국내 첫 판결이 된다.  

지난 2007년 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이 남성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도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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