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 맡고 검·경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범의 유전자를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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