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간통죄 폐지’ 검토 발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신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8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에 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1일 신 대법관 후보자가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신 대법관은 앞서 10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사회가 바뀐 만큼 간통죄 폐지를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시대의 인구 억제 정책과 맞물려 낙태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왔다”며 “보다 엄격하게 낙태의 허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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