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 반대 직면한 여당, 여론수렴 필요성 제기
근본적 대책 아니라는 시각 존재…쟁점 불씨 여전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여당의 법 개정이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하나의 당론으로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회의 이후 올 상반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매우 시급하게 비정규직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4월 국회는 재보선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한나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 여섯 달 가까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한국노총마저도 고용기간의 연장이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당의 비정규직법 처리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일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 정치적 쟁점이 아니고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며 노조 측에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실업대란 핑계로 자꾸 이슈화하는데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라며 견해차를 좁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성급한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김성태 의원은 1월 30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흐름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와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보호법의 성급한 개정보다는 관련 노동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천, 이화수, 현기환 등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도 정부안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을 의원입법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들도 없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여당은 2일 노동계와 야당 설득을 내세우며 ‘2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방안을 두고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인데 당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와 거리를 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4년 연장안’ 대신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절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2년가량 정규직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문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을 그대로 두고, 부칙에 경제가 어려운 3∼4년간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좀 늘린다고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또는 4년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을 사안별로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여당은 이와 관련, 정치권과 노동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친 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당 정책의총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고용이 어려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하루 생활을 겨우 버틸 정도의 수입뿐 생활이 전혀 개선될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2006년 홍준표 원내대표가 환노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라며 “법 시행 요건인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 입법이 잘못 됐다는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주장 또한 비정규직법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실정으로 인한 고용대란 문제를 비정규직법 제도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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