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일배상권을 가족과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선(사진) 한나라당 의원실은 지난 1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와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적으로 모두 사망하고 나면 공식사과와 배상요구문제 등이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더 이상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