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등 여성 노동권 ‘최악’
“정부와 재계,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드는 일은 정부로서도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 4대 강 살리기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96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에는 2018년까지 무려 35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토목공사 위주의 녹색뉴딜 사업에 여성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설사 있더라도 10개월 정도면 끝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건설·토목 중심의 정부 일자리 정책에 여성들이 참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여성인데 정작 일자리 수혜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마저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일하는 여성의 70%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마저 확 줄었다. 정부는 69개 공기업 직원 2만 명을 대거 감축하고, 대신 월 100만원만 주는 행정인턴 1만 명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다.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는 2만 개나 사라졌고,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1만 개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지난 2일부터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도 다시 줄어들지 모른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55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8일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고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조합원 15만 명이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7~8시간짜리 일자리를 2만 개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규모는 작지만, 만약 고용 규모가 큰 제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2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장기적으로는 취업자가 8.5%, 전체 노동자는 1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 임금 총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온 ‘효과가 적고 임금비용만 늘어난다’는 논리가 깨진 셈이다.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단 한 개의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생계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재계가 금속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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