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법률대상 시상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15일 ‘제2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입법부문 법률대상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해 사법부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학술부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인권부문 이훈규 전 인천지검 검사장, 해외동포 윌리엄 민(민병수) 재미 형사법 원로변호사 등 5명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품격 있는 정치행보, 특히 깨끗한 경선승복 등 성숙된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여성만 시부모 재산 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여성 공직자에게만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게 한 규정으로 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자윤리법이 13일 개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부분은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이란 내용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고경화 전 의원 ‘뇌물수수’ 무죄
대법원 2부는 장동익 당시 의사협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말 장동익 당시 의협 회장으로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고 전 의원과 장 전 회장 모두 ‘어떤 부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1000만원을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