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의 윤리심사절차를 정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지난 8일 공포 시행됐다.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9일 한나라당 박병구(구로2)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공포로 “지난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된 이래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미비하여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지적을 받아왔다”며 “윤리심사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더불어 맑고 투명한 시의원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절차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하여 2회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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