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 여성 적절한 도움 시급"
통합보호시설 내 ‘지체-지적’ 장애인 간 문제 대두
지적장애인 재활 위해 보호기간 장기화 법안 필요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 지원정책들은 현장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성신문>이 그 해법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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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 / 한아름복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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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 한아름복지회 회장의 소망은 단 하나다. 지적장애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비를 털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아름복지회를 2006년 설립, 지적장애 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너무나 높다. ▲현장감이 배제된 정부 지원 정책 ▲현실감이 떨어지는 법안들이 매번 발목을 잡는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을 지체장애 여성과 동일하게 여기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폭행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적장애 여성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은 성폭행 피해 여성들로 이뤄져 있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공통된 특수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충격은 기존 성폭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보호가 아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적장애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적장애 여성 중 성폭행 피해를 본 이들이 보호시설에서 보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우선 구청에 등록돼 있는 성폭력 보호시설(지적장애 여성 보호시설 등)의 경우 피해 여성들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법적으로 6개월(단기보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6개월이란 시간은 너무도 짧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기도 힘들다. 설사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을 옮길 경우 그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일반인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쉽지 않은데, 정신지체 장애, 그것도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다.”

법적으로 정해진 6개월 단기보호 기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이 재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보호시설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이 달라 제대로 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활 프로그램이 A보호시설은 제빵, B보호시설은 박스 접기, C보호시설은 비누공예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재활훈련을 한다는 것보다 시간 때우기식 활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있는 지적장애 여성(성폭행 피해 관련)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국내에 지적장애 여성 전문 보호시설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정해진 인원 수를 넘을 경우 통합보호시설로 넘어간다.

이 경우 지적장애 여성들은 지체장애인들(남녀)과 쉽게 융화되기 힘들다. 

이 회장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지적장애여성이 통합보호시설로 자리를 옮길 경우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재활 등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승 김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는 다르다”며 “통합보호시설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가 단순히 일정 기간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활활동을 벌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문의 : 한아름복지회 (02-573-7943, www.hanareum.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1-153917 (㈔한국한아름복지회)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인의 만남’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재가 자원봉사’ ‘경로잔치 및 바자’.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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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한아름복지회가 하는 일은 무엇

▲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선도 사업

   1) 여성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등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사업

   2) 여성 청소년 관련 교재 개발, 자료 발간 등의 연구 활동

   3) 여성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사업

   4) 사회적 피해 여성 보호 시설(쉼터) 운영

▲ 여성 및 가족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1) 여성 및 가족, 비행청소년에 관한 조사

   2) 여성 및 가족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3) 성폭력 및 비행 관련 부분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1) 독거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 지원, 무료 급식 배달

     말벗서비스, 대청소, 행정서비스, 가사서비스, 병원 연계, 후원자 연결 등

   2) 자원봉사 교육 및 연계 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인력 양성

      청소년·학부모를 위한 자원봉사 교육과 다양한 봉사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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