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2명을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 영아사체유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17세 미성년의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A씨를 변호인이나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해 자백을 받아낸 후 구속했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로 석방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미성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수사할 때 이들과 신뢰관계에 있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사실은 알았으나 장애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규칙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라며 “구속 이후 A씨의 어머니가 장애 사실을 알렸음에도 재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징계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