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는 지난 7일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여성 친화적인 사업 분야와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특례사항을 담고 있다. 또 여성 친화적인 유망직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경영·기술·판로 등 적극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기업은 전체의 44.6%(2006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식·감성 기반 분야로의 창업 및 사업 전환을 유도해 여성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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