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요·계약 보증금 반환 거부 등
구제 극소수…시작 전 꼼꼼히 따져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쪼들리는 가계를 살리고자 부업 구하기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부업 알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7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업을 목적으로 영업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물품 강매,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힘들어 부업에 뛰어든 주부 김모씨. 지난 10월 광고전단지를 보고 한 업체와 보증금 90만원, 월 관리비 9만원에 ‘방문 잉크토너 충전’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거래처를 업체가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직접 발굴을 하라는 것이었다. 황당해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거절했다.

주부 최모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종이공예 전문 업체에 취업했다. 영업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66만원짜리 기기를 구입하긴 했으나 한 달 후 월급으로 6만7000원만 지급됐다. 영업이 아니라고 광고를 해놓고 사람을 모집한 뒤 반 강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괘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또 다른 주부 박모씨는 손쉽게 틈틈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슬공예 부업 일을 구했다. 6만원을 내고 구슬공예를 1시간 정도 배웠다. 그러나 눈의 피로도 심하고 여건상 계속 하기 힘들 것 같아 6만원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교육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고스란히 6만원을 떼여 분통이 터졌다.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처럼 영업을 강요한 경우가 4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취업 알선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취하는 업체는 직업안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들이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지, 직업소개소가 믿을 만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오승건 차장은 “부업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제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부업을 하려는 주부들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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