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 부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정희 의원
"민주주의 파괴 행위 분개 표시…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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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신과 독립성을 떨어뜨릴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정희(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사무처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앞서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한 것과 관련,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이 의원은 “검사가 청부 수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고발은 국회사무처가 나서서 검사들에게 여당 편을 들라고 종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통위 회의장에서 의원 명패 5~6개를 바닥에 던져 부순 것과 관련,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등의 혐의로 문학진 민주당 의원, 민주당·민노당 소속 보좌직원 등 4명과 함께 고발당했다.

그는 명패를 부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이라고도 여기지 않는다”며 “호위를 받아가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들(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라는 중대사를 날치기로 처리하며 정부의 대미 협상의 여지를 독재 회귀의 표본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그들이 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개했다는 표시조차 하나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고발장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이 있어야 하지 않으냐”며 “법조항에 쓰여 있는 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고발은 오히려 국회의 수치”라고 꼬집었다.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그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38조를 위법했다는 혐의와 관련, “죄가 되려면 시간과 장소와 같은 객관적인 구성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회의장, 그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하지 않았다. 이 조항의 ‘국회회의장’이란 심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외통위 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2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뒷문으로 다 나가고 외통위 직원들과 속기사도 다 나가버린 뒤였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141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었다.

사회상규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인 점을 들어 국회사무처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형법의 정당행위의 법리는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을 검토해 아무리 갖다 붙여도 범죄가 안 되면 각하처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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