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성추행 삼진아웃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종전에는 범행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성추행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총 9명이 구속됐다.

성추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번잡한 장소에 있거나 시간에 쫓길 경우 신고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악용해 점차 대범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중앙지검이 마련한 성추행범 수사원칙에 따르면, 가해자의 전과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초범은 벌금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재범은 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9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20대 여성에게 밀착해 8분 동안 추행한 30대 A씨가 구속돼 최근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성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중앙지검에 따르면 5월 이후 초범 약식기소자는 236명, 재범 불구속기소자는 49명이며, 세 번 이상 적발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무려 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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