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516조51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9% 증가했다. 연간 총 거래액 증가율은 2005년 14.1%, 2006년 15.4% 등으로 10%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0%대로 높아진 것이다. 전자상거래 규모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가 전체의 89.9%를 차지했고 기업·정부 간 거래(B2G)는 7.1%,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2.0%, 소비자 간 거래(C2C)는 1.0%였다.

한편 지난해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15조7612억원으로 전년의 13조4596억원에 비해 17.1% 증가했다. 이 중 B2C 거래액은 전체의 64.9%를 차지했으며 B2B와 C2C는 각각 3.2%, 31.9%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이버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낚시 마니아인 최기성(48)씨는 얼마 전 쇼핑몰에서 낚시용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이 파손된 상태였다. 최씨는 즉시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택배회사의 실수라며 회사 측에 책임을 넘겼다. 물품을 배송한 기사는 자신의 실수이므로 자신이 직접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최씨가 직접 택배업체에 연락해보니 담당기사가 퇴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유형을 보면, 구입한 물품의 미배달,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광고·표시와 다른 상품이 배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쇼핑몰 대형 사기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 도입한 제도다. 즉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3자나 기관(중·동부 지역에서는 변호사나 소유권 (명의)보증보험 회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네바다·오리건·워싱턴·애리조나 주 등과 같은 서부지역에서는 에스크로 회사와 소유권 보증보험회사)에 맡기는 제도다.

에스크로 제도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해당된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와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및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 배송이 필요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 즉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품 등을 배송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배송 완료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결제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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