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했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별 피해로 인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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