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협은 “정당공천제가 없던 역대 지방자치선거의 여성 의원 비율은 고작 1~2%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전격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시행한 결과 여성 의원 비율이 13%로 증가했다”며 “제도적 대안 없는 정당 공천제의 폐지(주장)는 이제 걸음을 뗀 여성주의 생활정치를 고사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여협은 지난 10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제13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전환’을 촉구한 데 대한 반대의사로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정당참여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여성공천심사위원 비율 30% 명시 ▲지역 일선 시도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여성 30% 할당 조항 신설 ▲정당법 개정을 통한 각 선거 지역구 후보에 여성 30% 할당 도입을 촉구했다.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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