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그럴싸’ 효과는 ‘아뿔싸’
뚜렷한 기준 없어..세제혜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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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으면 개선조취를 취해야 하는 대상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성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 관리자 고용 의무 비율 확대를 포함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관리자 의무 고용 비율은 동종 사업군의 평균 6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여성 관리자 인력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순 여성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여성 관리자 의무 비율 적용 기업의 확대는 여성 고위직 진출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책 마련을 계기로 꾸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절한 법적 규제도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정책의 운영을 통해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대답은 ‘아니오’ 쪽으로 더 쏠리고 있다.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동종 업계 60%라는 비율의 정확한 수치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직급 규정 등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여성 관리자 인력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강제성 등이 없는 정책을 수용, 대책 마련에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하상우 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정책은 2006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경우 역차별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 운영에 있어 단순히 여성 관리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여성 관리자 인력을 영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장·차장급을 관리자로 볼 때 여성 사원의 승진을 통한 관리직 확대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를 위해선 채용 과정의 여성 차별적 관행을 먼저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 직원의 고용 안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여성 직원의 복지 등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의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전혀 없다”며 “무작정 과태료만 책정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장애인 의무 할당 고용제처럼 기업들이 정책 수용보다는 벌금을 택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기업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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