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부 직원들은 2008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중에 2009년도 업무보고가 갑작스레 당겨지면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다.

2008년은 여성부에도, 여성정책에도 변화가 강요된 해였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된 특이성은 여성부가 당면한 여성정책의 현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올해 2월 여성부는 지난 3년간 함께했던 보육과 가족 업무를 떼고 다시 여성 업무만을 소관으로 재탄생했다. 3월의 업무보고는 새로 정비된 소관 업무를 여성인력개발, 여성권익보호, 양성평등기반 등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정리되었고, 추진되었다.

여성부가 2008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이전과 비교하면 한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 시절에는 보육이나 가족정책에 여성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기능이 복원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정책국(당시는 여성정책본부)이 보육·가족과 병렬 관계에 있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 간의 장벽이 존재했다. 한 예로 이전 여성가족부 시절엔 결혼이민자 문제를 부 내에서 가족정책국의 업무로 분류하는 바람에 이를 가족문제로만 다루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를 바라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결혼이민자의 남편인 한국 남성에 대한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의 사례는 다른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여성부가 여성적 관점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하게 되며, 남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성정책이 사실은 성평등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같이 올해 여성정책은 전통적인 역할을 재점검하며 숨고르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여성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일은 올해에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여성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성평등 패러다임의 도입에 대해 자문을 구했었다. 자문에 응한 전문가들 중에 성평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분은 없었지만, 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었다. 성평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정책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조직체계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일정이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올해는 여성정책이 환경의 변화를 흡수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내공을 쌓은 수련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내년엔 여성정책의 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성평등 정책이 담아야 할 영역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이상적인 체계 등이 보다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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