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 ‘인력난’ 다시 겪을 듯
여성계 “여성인권 포기와 마찬가지” 철회 촉구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인권위 조직을 줄이겠다는 것은 성차별 시정업무를 포함해 여성인권 정책을 줄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안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일 인권위에 직원 215명(정원 208명) 가운데 100명 정도를 감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부처는 모두 ‘대국·대과’ 체제로 조직을 통·폐합했는데 인권위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인권위에 전달한 개편 방안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감사를 단행하고, 10월 30일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인권위는 조직을 과다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감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인권위의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진정사건을 조사해 구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 단위 조직은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이라며 “인권위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인권위 진정 사건의 80% 이상이 공권력에 의한 자유권 침해 사건일 정도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루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5년 6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사건 진정업무를 이관 받은 인권위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비롯해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차별 문제에 대해 진보적 입장의 권고를 내려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차별 진정업무도 맡게 됐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 증원이 ‘올 스톱’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조직이 크다든지, 과나 국을 설치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위상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솔직히 조직이 크다고 하는데 예산만 봐도 서울시내 큰 경찰서 한 곳과 비슷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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