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법무부, 매년 100명 예상
연말까지 전문 치료시설 완공, 치료 프로그램 연구 완료

앞으로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도 최장 15년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인과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만 각각 최장 15년, 2년간 치료감호를 적용해 왔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성폭력범죄자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먼저 치료를 받은 후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한 미국과 독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범죄자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 비용 1달러 투자 때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자가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형을 할 때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징역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하면 성폭력범죄자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성폭력범죄자가 매년 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상구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오는 31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 2010년 12월에는 200명 수용 규모의 센터가 추가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료감호 기간은 미리 정하지 않고,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가 치료를 그만둘지 아니면 계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데, 아직 치료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를 초과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5년을 넘길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메타인지행동연구소와 이화여대에 성폭력범죄자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용역 의뢰한 상태다.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콜링가 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 과장은 “이미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팀을 구성해 12주 과정의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에 따른 노하우와 이달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합해 가장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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