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법안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입법조사처가 이번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정치행정조사실 법사행정팀의 조사 결과물로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의 배려 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정답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 때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의 논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 대해 여성계는 물론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내놓는 것은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군가산점제를 옹호하는 자료를 내는 것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고서 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기관에서 두 개의 다른 입장의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질의 보고서라 할지라도 기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나가는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발표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군가산점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점, 국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메일로 마치 국회의 공식적 입장인 양 발표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외압’에 대한 의혹도 추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입법조사처 법사행정팀의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입장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분석해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조사처에서 하나의 방향성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지난 9월 입법조사처의 견해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질의를 주고 한 명의 조사관(개인)이 보고서를 작성해 회답을 줬는데 의원실에서 공식 의견인 양 낸 것”이라며 조사처의 공식 입장설을 부정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입법조사처에서 공식 의견이 나갔다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조사관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인데 공식 의견처럼 나가다 보니 여론이 오도된다. 군 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에 대해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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