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1일 국회 여성위 제9차 회의에서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결산 과정의 중복을 이유로 성인지 결산서를 성인지 결산명세서로 용어를 변경하려던 시도에 대해 “성인지 결산서와 결산명세서에 대한 법률해석의 차이가 없다”고 답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당시 김상희, 최영희, 박은수 민주당 의원들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각각 이 부분에 대해 여성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여성부가 성인지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 개요와 집행 실적 등을 보고서 형태로 담도록 한 결산서 대신 단순한 항목과 숫자의 합으로만 구성되는 명세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칭 변경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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