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준 부동산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사자 간에 잘 살아보자고 합의하여 재결합할 경우 이혼할 때 명의이전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그 부동산 등이 당초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를,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혼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재결합으로 인해 이혼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대신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등 매매 의 계약 해지와 같이 보면 된다. 처음의 거래인 이혼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대신해 이전한 소유권이 재결합함에 따라 그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본래의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이전해 준 것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액을 부동산 등으로 대신 변제한 것이 된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명의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명의 이전되었다면, 이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유·무상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의 증식이나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부부가 연을 정리하는 중에 상대방의 결점만을 부각시켜 불쾌한 심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거나 협조해 주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이중으로 겪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혼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양보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걱정 없이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는 지혜는 현실적이지 못한 어리석음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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