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5일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공동모금회 측은 유가족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여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소재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보상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이천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상자 위로와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

기부금품은 현금, 현물 상관없으며 계좌이체는 농협(143-17-005142) 또는  우리은행(1005-300-918493 경기도공동모금회)으로 할 수 있고,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현물은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모금된 기탁금은 전액 화재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배분된다. 문의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 031- 64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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