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공동모금회 측은 유가족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여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소재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보상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이천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상자 위로와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
기부금품은 현금, 현물 상관없으며 계좌이체는 농협(143-17-005142) 또는 우리은행(1005-300-918493 경기도공동모금회)으로 할 수 있고,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현물은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모금된 기탁금은 전액 화재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배분된다. 문의 이천시청 시민생활지원과 031- 644-2922
원용자 / 여성신문 이천지사장 amigo07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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