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10년 지났어도 폭력 발생 여전히 심각
피해자 인권보호 논의 넘어 '예방' 주력해야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이 최근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 측은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여성 임원 30%를 할당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여성 임원 임용목표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발의 기준인 찬성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후 지지 의원의 서명이 확보되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양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부터 의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여성 인력에 지도자급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정조사 기간에 302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7.63%(상임 2.34%, 비상임 7.63% 포함)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양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일부 의원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이 지난 17대 의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가, 양 의원이 현재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의한 법안이 이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양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한편 최근 이와 같은 법안을 손질해 보완된 법안을 내놓으려 준비해 오던 다른 당의 한 여성 의원의 경우 양 의원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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