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10년 지났어도 폭력 발생 여전히 심각
피해자 인권보호 논의 넘어 '예방' 주력해야
양 의원 측은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에 여성 임원 30%를 할당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여성 임원 임용목표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발의 기준인 찬성 의원 10여 명의 서명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후 지지 의원의 서명이 확보되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양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부터 의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여성 인력에 지도자급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정조사 기간에 302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7.63%(상임 2.34%, 비상임 7.63% 포함)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양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일부 의원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이 지난 17대 의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가, 양 의원이 현재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의한 법안이 이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양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한편 최근 이와 같은 법안을 손질해 보완된 법안을 내놓으려 준비해 오던 다른 당의 한 여성 의원의 경우 양 의원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안 발의를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