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에게 이혼위자료나 자녀양육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이전 받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혼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보아 명의이전을 해준 한쪽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명의이전을 받은 한쪽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혼합의서에 따라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상관없이 부부 중 당초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혼위자료나 자녀양육비에 의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인 경우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금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에 의할 때에도, 세금을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조정하여 등기원인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혼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이혼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증여세의 부담이 달라진다. 즉, 이혼 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지면 혼인관계가 지속되므로 배우자 간 증여공제(현재 6억원)의 대상이 되어, 명의이전한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납부하면 되므로, 6억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혼 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지면,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터라 배우자 간 증여가 아닌 타인 간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담이 이혼 전에 등기 이전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조세부과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기원인의 실질 내용을 판단하고, 그 실질상의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여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대물변제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해 이전되는 부동산 등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부당하게 합의하여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고지할 수 있다. 즉 이혼 당사자의 혼인의 기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 정도,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 정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할 책임은 없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이혼합의서상에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는 각각 2분의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개별적인 사안이므로 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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