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이미지 제고 거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지수 개발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FI)’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여성부가 지난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여성친화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인숙 연구위원은 “여성고용 촉진은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제도적·문화적 개선으로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의 수익성 제고라는 이원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 여성친화지수 개발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여성인력을 저평가하고 여성 고용에 따른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모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인숙·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은미 연세대 교수의 ‘여성친화지수 개발 및 적용 방안’ 보고서는 여성친화지수를 ▲자사의 여성친화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여성친화 기업 캠페인 전개 등 여성친화 기업 확산을 위한 지표로 활용 ▲여성친화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과 정책 자금 융자 때 가산점 부여 등 여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업의 관리자와 HR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친화 기업 촉진 전담요원 양성 등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이미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여성친화지수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 혁신 수준 평가 지표로 적용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활용해 코스피 200대 기업을 시작으로 기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여성친화 기업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친화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보조금 및 컨설팅(여성 네트워크,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가족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적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친화지수는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지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친화지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용평등, 일·가정의 양립지원, 여성 인재 육성,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양립제도 지수에 1.5의 가중치를 두어 여성친화지수를 산출하는 것.

이번 연구는 240개 기업과 여성 근로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친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 양립지수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지수가 1인당 매출액이나 동종 업체 대비 재무성과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존재하고 조직문화가 성 평등한 기업이 성과도 높다”며 “이런 제도와 조직문화가 이후 여성 관리자 수를 늘리고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기업의 여성친화지수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성친화지수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지수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보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미 듀폰코리아 상무는 “여성의 수적 비율보다 경력개발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경영진의 여성인력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한 변화관리 요인이라고 볼 때 이는 여성친화지수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건국대 교수도 여성 경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도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업종별로 여성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 관리자를 키우기 위한 기업의 내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지수는 기본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적 근거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문화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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