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은인사’ 논란이 정치권을 달궜다. 국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3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문 원장에 대한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을 다뤘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성위 회의에서 인사 당시 절차상의 문제와 전임 원장의 퇴직 과정을 문제 삼아 문 원장의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은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상희·최영희 등 민주당 의원은 전임 김희은 원장의 사임 과정 절차에서 정부 측의 해임 압력이 있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최 의원은 문 원장이 여성부 장관으로부터 원장으로 임명되는 8월 1일 직전까지 한나라당 비례대표 31번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원장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주무 장관인 여성부 장관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임명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민법상 중대한 하자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도 “원장 선임에 있어 법의 근거에 합당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사회 권한을 축소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장 선임을 진행해온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손범규 의원은 “원장 선임은 여성부 장관이 임명하는 문제로 장관이 사실상 결정하라는 게 법조항의 취지다”라며 “여성부 장관이 더욱 더 굳은 결단을 내리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의견도 나온 만큼 자신 있게 결정해 양성평등진흥원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래 의원도 “정관에 있는 임원의 선임조항에서 원장에 대해 선임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다”며 “이사회에서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지 법해석이 분명히 나왔으므로 이사회는 원장을 추천하고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 원장의 임명에 대한 문제는 지난 7월 신임 원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의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의 해석 차이에서 불거졌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원 선임·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되는 사항인데 반해 문 원장의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나온 재적 과반수 표결을 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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