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차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여성 1만 명 조사…비정규직, 정규직보다 2배 높아

여성의 취업은 이혼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이혼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

이연주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던졌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업주부 이혼율을 ‘100’으로 볼 때 전문직·사무직 등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이혼율은 ‘7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이혼율은 ‘140’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여부보다 어떤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2배의 격차를 만들어낸 셈이다.

기존의 이혼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정도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1만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 교수는 “여성이 직장에서 긴 노동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가사노동 시간이나 질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부부 모두 가족생활이 불만족스러울 확률도 높아진다. 가족생활의 불만족이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이혼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친정엄마 등 다른 가족원이나 유급의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이혼할 확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경우 취업이 이혼 확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전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현재 일자리도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택면·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어떤 여성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족하는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가운데 임금근로자 2048명(비정규직은 45%인 922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직장 경험이 없거나 이전 일자리가 정규직이었던 여성이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은 30%대인 반면, 이전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현재도 비정규직일 확률이 77%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계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가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예상대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에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녀 유무보다는 업종이나 업체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계속 선택 여부가 갈렸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기 원할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가족 내의 양육자나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일자리의 근로조건”이라며 “여성이 가족 내 역할 부담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입각해서 여성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가족 양립 ▲저출산 ▲고령화, 빈곤 ▲부부관계 ▲자녀교육 등 총 11개 주제 3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외에도 ▲남편의 경제적 역할과 가사 참여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세대별 차이(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년희 영남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유두련 대구가톨릭대 생활주거복지학과 교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직업선택 결정요인(오은진·민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현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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