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월급 지급 판결…절반의 승리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KTX 여승무원 복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모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과 함께, 철도공사가 이들에게 매월 18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로써 철도공사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법 6일부터 시행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6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전국 50곳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취업 모델을 발굴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동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부처 합동 ‘여성고용 촉진대책’ 마련

노동부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내년 2월 전국 50곳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오는 2010년까지 미사용 휴가나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와 가족의 질병·사고 시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가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라매병원에 여성폭력 피해 지원센터 개소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본관 2층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40%가 관악·구로 등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체 성범죄 다발 지역 10개 경찰서 중 5곳도 이 지역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충남·전남 지역에도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05년 8월 첫 개소 후 현재 전국에서 1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까지 2만2768명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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