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당원 영향력이 정치선진국 만든다
스웨덴, 의사결정권·공천권 등 막강한 권한
독일 ‘여성평의회’ 등 정치참여 기반 다져

할당제와 정당 내 여성조직의 강력한 영향력은 여성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코뮨(기초의회)부터 리크스다그(국회)까지 여성들이 반을 차지하게끔 하자는 강력한 여성 당원들의 요구 속에 스웨덴 여성 대표성 47%의 신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 26개 선거구 내에 조직된 여성 당 조직(클럽)과 이들 클럽에 의해 대표로 선출된 중앙당 여성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날린 펙굴(Nalin Pekgul) 사민당 중앙 여성위원장은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당내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여성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 때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선거 1년 전에 구성되는 선거위원회에서 각 지역 여성위원장들이 추천한 여성 후보를 리스트 상위에 올리는 데 중앙 여성위원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여성적인 남성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도 하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전략이 강력한 무기로 통한다.

독일 역시 정당 내 여성조직의 힘이 매우 강하다. 특히 녹색당은 할당제 외에 여성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조처인 여성당규(Frauenstatut)와 여성평의회(der Frauenrat)로 여성조직의 힘을 과시한다. 여성평의회는 각 주(州)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독자적인 안건 제출권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관련 사안이나 여성의 자결권과 관계되는 안건에 대해 여성 당원들은 거부권과 특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성 당원들이 ‘NO!’라고 하면 모든 안건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된다.

한국은 정당 내 절차적 민주화와 여성조직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미흡한 수준이다.

유럽의 국가들처럼 여성 당원들의 뜻을 모아 선출된 여성위원장이 여성 후보 추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성 후보뿐만 아니라 반여성적인 남성 후보의 공천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해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을 관찰·의견개진 할 수 있다는 점, 여성안건에 관해서는 거부권과 특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명시적으로 보이는 권한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독일과 스웨덴의 예처럼 정당 내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가는 일, 그를 통해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일 등은 한국의 정당 내 여성조직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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