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보육행정을 효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서 내놓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고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 등이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복지부 안대로라면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나 도입할 수 있어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며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투입 대비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투명한 관리로 중간에 예산이 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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