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는 자녀 양육과 재산의 분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세금 관련 부분인데, 부부관계 청산 중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항이다. 

재산분할청구 제도는 이혼할 때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음)에게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일부 가미된 제도다.

재산분할의 본래 취지는 실질적으로 부부가 모은 공동 재산을 청산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로, 이 제도에 의해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당초 재산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 기간 중 맞벌이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직접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전업주부 또는 남편으로서 알뜰하게 육아나 가사를 돌보아 재산을 유지·보완하여 점진적인 재산 증식에 기여하게 된 경우에도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이러하므로 재산분할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무상으로 거래하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상으로 거래하는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상대방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상대방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한쪽이 이혼 후 사정에 의해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 시기가 당초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일부의 경우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한쪽이 보유한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늦게 부담하게 되므로, 세율 차이와 이자상당액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대가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되므로 세금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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