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달리 검증 가능… 양육책임 한층 강화해야

 

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부모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 공동주최한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였지만 이날 토론회는 객석이 30여석도 채 차지 않는 등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돼 정치권 등의 무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부모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 공동주최한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였지만 이날 토론회는 객석이 30여석도 채 차지 않는 등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돼 정치권 등의 무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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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현행 친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부모를 ‘(가칭)자연후견인’으로 규정하는 등 후견인 제도를 확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21일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자녀의 양육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가족과 친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며 “부모의 특권처럼 되어버린 친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후견인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후견인 제도는 친권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정해진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아동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달리 외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한층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친권제도는 부모나 혈족이면 당연히 누구보다 아동을 성심껏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따른 규정이므로,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는 적절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모를 자연후견인으로 하고, 혈족이 아닌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은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 법대에서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원민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연합 상임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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