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 ‘절반’ 확보는 제도의 힘

스웨덴은 성 평등한 사회, 평등한 여성정치참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모범사례로 첫 손에 꼽히는 나라다. 여성의 8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 부처 최고 의사결정직에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리크스다그(Riksdag)의 여성 참여율은 현재 47.3%에 달한다. 과연 절반에 가까운 여성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비례대표제·할당제로 47.3% 참여

사민주의적 전통이나 코포라티즘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도’의 힘일 것이다.

스웨덴은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여성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스웨덴 외에도 여성대표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할당제를 통해 그 효과를 배가했다.

세계적인 할당제 권위자인 스톡홀름 대학 드루데 달레루프(Drude Dahlerup) 교수는 “할당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던 여성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경우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한다. 

성 평등한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여성할당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법으로 할당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각 정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여성할당 비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유권자 지지와 할당제 전이현상 필요

좌파 정당에서 시작된 여성할당제가 주류 정당에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할당제 ‘전이현상’이 있었다.

여성할당제를 채택한 소수정당이 유권자로부터 공감대를 얻게 되고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정당들까지도 여성할당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91년 선거 이후 사민당이나 보수당까지도 할당제에 대한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선출직 여성할당이 거의 실현되고 있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 스웨덴 선거제도는 시사점이 많다.

또한 동떨어진 제도가 아닌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할당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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