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4일 한국형 양형기준안 마련 공청회
전문가들,‘우발적 성충동’ 감형 관행 고쳐져야

취중 성폭행을 ‘우발적 성충동’으로 관대하게 해석, 가해자의 형량을 낮춰주는 등 그동안 남성 중심적 양형으로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성범죄 판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양형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는 이날 살인죄, 성범죄, 강도죄, 뇌물죄, 위증·무고죄, 배임·횡령죄 등 6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공개한다.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통일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판결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등 그동안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고무줄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앞두고 지난 13일 법무부 주최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3대 여성인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맡은 각계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과 아울러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일반적으로 계획적 범죄는 가중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발적 범죄를 감경 요소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우발적 성충동’으로 쉽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 형량이 급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경환 군법무관은 “성범죄 원인은 가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굳이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술에 취한 정황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죄의식을 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경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유독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친인척 관계를 제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실형 비율도 낮고, 선고형량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선고형량이 낮아졌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피해자(일반적으로 여성)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잘못된 통념과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냐에 상관없이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잘못된 통념과 편견에 의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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