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급변하는 가족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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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최근 조성민씨 친권 부활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친권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그보다 앞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에 친권 판단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 지난 21일 친권제도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여성계가 오랫동안 민법 개정운동을 벌여 호주제를 폐지했고,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전근대적인 가족법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보듯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족문화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바람직한 민법개정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의 자동 승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독일처럼 전 배우자에게 친권을 줘도 되는지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권과 부모 자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친권을 천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을 바꾸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고 최진실씨처럼 자녀의 성을 바꾼 경우 친권 자동 승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녀 성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고, 어머니 성으로 바뀌었더라도 친권자 사망 후 아버지가 양육자로 가장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독일식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법원이 친권 포기 이유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친권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각에선 감정적인 ‘조성민 안티’로 매몰될까 우려한다. 어떻게 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합리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여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어제(18일) 조성민씨가 MBC ‘PD수첩’에 출연해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저의가 무엇이든, 친권 분쟁이 어떻게 풀리든, 우리의 역할은 그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남은 두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 민법개정안 발의 시기는 언제인가.

“기본법 개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듯싶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어렵고, 일러야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친권문제가 최대 이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가족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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