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만 매년 280억원 달할 듯
여성·보육단체 "지원금 동결, 카드사만 이득"
보건복지가족부 "행정비용 절감효과 더 크다"

 

내년 7월부터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i-사랑카드’라는 이름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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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27일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보육시설에 줬던 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 ‘i-사랑카드’라고 이름 붙인 신용카드 바우처(서비스 교환권)를 발급해주고,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뒤 결제하면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달 21일 법제처에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육료가 부모를 거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돼 정책 수혜 인식 정도가 낮고,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이 1인당 적게는 500명에서 최고 2600명까지 보육료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며, 보육시설과 지자체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체계의 전산화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용시설을 바꿀 때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보육시설과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투명한 예산관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여성·보육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등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은 ▲시스템 개발비 약 68억원  ▲매년 관리·운영 위탁업무 36억원  ▲매년 카드 수수료 대납 약 280억원(이용금액 1% 기준) 등 일시적 비용으로 약 68억원, 상시 비용으로 매년 약 316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활동비 추가 등 보육비 지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단체는 신용카드사는 매년 몇 백억 규모의 수수료를 챙기는 반면, 부모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종전과 똑같아 복지부가 말하는 ‘보육료 지원 체감도’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원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식만 바뀌기 때문이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무조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송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박병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육시설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가 지불하는 총 보육 비용이 낮아질 때 비로소 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카드사의 배만 불려주지 말고, 그 예산을 보육료 지원금 증액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0~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대로라면 보육 바우처 제도는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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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인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 안과 똑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더 거세졌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가족위에 이 법안이 상정된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내용상 차이가 없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육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는 손 의원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편법 주장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천창호 손 의원 보좌관은 “복지부 안대로라면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하반기에나 도입될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 100%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며 “한국보육시설연합회도 처음에는 바우처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최근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보좌관은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투입 대비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고, 투명한 관리로 중간에 예산이 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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